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국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단19313 (2011.11.24)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2011나20506 배당이의
조AA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19313 판결
2012. 5. 15.
2012.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79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는 갑 제7 내지 26호증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장BB이 원고에게 심CC과 이혼하는 대신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000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각서상의 약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충남 예산군 응봉면 OO리 000 대 1,450㎡ 및 그 지상건물은 시가가 약 000원에 불과한 것인데, 장BB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에 이른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각서상의 약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장B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심RR의 서 명 또는 날인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송SS가 들었다 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서술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바, 이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