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4.26 2016두6437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나.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2항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