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소원의 제출과 그 처분을 알은 시기의 인정
소송의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 또는 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사실은 적어도 동일 이전에 알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강석만
경상북도 관재국장
장인호
대구고등법원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한성선 및 피고보조참가인 변호사 김한영 상고이유는 제1점…본건 행정처분은 피고가 서기 1951년 12월 6일자로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간에 서기 1949년 10월 1일 체결한 본건 귀속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동년 11월 17일자로 피고의 감독 상급관청인 관재청에 진정 (소원)을 하야 동 관재청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처분한 바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및 국무총리령 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건 제소에 이르렀다 대체로 행정소송은 순전한 당사자변론주의가 아니고 직권심의주의가 가미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 (소원) 을 경하였는 지 또는 제기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직권조사사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는 서기 1953년 7월 30일 구두변론기일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서기 1953년 7월 20일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전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니 본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야 적법한 제소라할 수 없음으로 각하할 것을 항변하다 연이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먼저 본소 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안컨데 귀속재산의 임대차매각 등 기타 처분에 관하여 위법 부당을 주장하고 기 시정을 구하려면 소원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에 의한 소청경유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명정된 바로 췌언의 필요도 없거니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서 이에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최초부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칭함) 에 소청함을 요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처분관재국을 경유하여 기상급관청인 관재청에 소원을 제기함은 우에 말한 소청이라고 볼 수 없는 가이점에 상도하건데 행정소송에소원을 전치한 이유는 당해 행정관청의 상급관청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게 하는 기회를 줌에 있다고 해석되고 또 소원법 제2조 및 우 심의회규정 제9조 에 의하면 소원 등 불복신립은 처분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키로 규정되여 있는 점과 소원법 제3조 에 의하면 기 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 등이 불비가 있을 시는 그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기간을 정하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기로 규정되여 있는 점을 종합고핵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시정을 구하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관청을 경유하여 소청제출기관인 심의회에 소청을 제기치않고 기처분청을 경유하여 기 상급 관청인 관재청에 소청원 또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 할 지라도 해문서를 수리한 처분 관청은 모름지기 전시한 이송 또는 보정을 명하야 정당한 심의회에 회부 되게끔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거늘 행정처분관청이 차에 미급하였다 하여 이의 불이익을 소원 또는 진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소원 또는 진정도 전기 심의회 규정에 말하는 소청으로 봄이 상당한 바 본소의 전제로서 서기 1951년 12월 5일 피고국을 경유하여 피고의 상급 관청인 관재청에 원고는 소원을 제출하였음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 2호증 및 당사자변론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해소원이 행정소송의 전제로서 소위 소청에 해당함을 전설시에 의하여 명백하고 동소원 제기후 우금 심의회의 재결이 없음은 당사자 변론 취지에 의하여 또한 명백하니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본소 제기는 적법하여 피고등 대리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원을 한 사실이 없고 진정한 사실받에 없다치더라도 우 설시한 바에 의하여 귀결은 동일하므로 본소 제기는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본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원고는 서기 1951년 12월 5일 피고를 경하여 관재청에 진정하여 동 관재청에서는 서기 1953년 2월 11일 해 진정을 기각처분하였음은 원고 소장 자체에 의하여서도 인정할수 있다 전시 원심 판결설시와 여히 소원을 전치한 것은 행정처분청 또는 그의 상급기관에서 재심사 재고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가 관재청에 제기한 진정은 피고의 직속 상급감독관의 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시정하여 줄것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며 차에 대하여 기각처분한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여히 정당한 심의회에 이송 또는 소청장의 보정을 명하여야 할것이 아니며 관재청에서 수리하여 기에 대한 처분을 행한 것은 합법 적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통 상급관청에 소원을 하고 또다시 기상급관청 및 기관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으로 보아서는 원고는 다시 소원할 수도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필히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경하여야만 되게 규정하였고 소원법 제1조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기법률에 의하기로 되여 있다 연이 본건 주택은 귀속 재산인 고로 특별법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및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의하여 관재청장의 본건 재결이 유하더래도 필히 최종적으로 소청하여야 할 것임은 소원법 제1조 의 명문으로서 확실하다 개언하면 원고는 관재청장이 진정에 대한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차는 행정소송법 및 소원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에 규정한 소청 (소원) 이라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 감독하에정부 각부처 청등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최고최종으로 심의판정을 하는 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필히 소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제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서기 1953년 4월 1일에 언도한 서기 1952년 행상 제11호 귀속부동산매매계약행정행위취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이래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내려왔고 서기 1953년 7월 9일 언도한 서기 1953년 행상 제13호 행정처분취소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관재청장의 진정 (소원재결에 대하여도) 필히 전시 심의회에 소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필히 동심의회에 소청을 경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차에 반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점…본건 쟁송대상인 행정처분을 피고가 행하게 된 원인은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귀속주택의 임대료를 17개월이나 체납하고 있던 중서기 1951년 9월 30일까지 완납하지 아니 하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공고에 의하여 원고가 기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인하여 취소한것인 바 원고는 기간말일인 서기 1951년 9월 30일이 일요일인 고로 기익일인 동년 10월 1일에 납부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기이유없다고 항변하여 원심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즉 원심판시는 「임대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있을 시에 이를 취소할 것인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할 것이로되 전기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체납임대료를 완납하고 또 장래할 체납등 손해를 전보키 위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서 체납으로 인한 취소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운운 단정하였으니 원고가 임대료를 17월간이나 체납한 소위는 비단 임대차계약에 의한 취소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에 규정한 바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수 있음은 법명문상 확연한 것이메도 불구하고 피상적 관찰에 입각한 판단에 그치고 만것은 행정소송의 직권심사주의를 몰각한 것으로 전시의 위법의 점을 판단유탈하므로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상과 여한 이유로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면하지 못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본건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사하니 원고가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계약의 취소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임대차계약체결처분의 통고를 받은 일자는 기록상 이를 규지할 수 없으나 해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서기 1951년 12월 5일 경상북도 관재국을 통하여 관재청에 우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대리인준비서면 및 원 판결 적시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가 전기 처분을 적어도 동일이전에 지실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본건 소장접수일부 인에 의하여 기일자가 서기 1953년 3월 23일임이 명확함으로 본건 제소는 원고가 우 행정처분을 알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본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의 제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각하를 면치 못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요 본건은 타에 이송 또는 환송을 요치 않고 본원에서 판결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를 적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