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3. 1. 24. 망 C과 사이에 피고 등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 1,125㎡, 전주시 완산구 E 대 62㎡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18세대 약 22평형,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분양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 1. 토지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 등)와 분양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 망 C) 간에 “을”은 “갑” 소유 전주시 완산구 D,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신축 약 22평형 18세대를 평당 사백팔십만 원(₩4,800,000) 또는 사백구십만 원(₩4,900,000)에 분양해주기로 한다. 추후 협의하되 분양가 평당 사백구십만 원(₩4,900,000)은 초과할 수 없기로 한다. 2. “을”은 “갑”의 토지대금 오억이천만 원(₩520,000,000)을 건물 준공후 30일 이내에 완불해주기로 하며 토지대금 중 “갑”이 원하는 3세대는(조성원가로) 토지대금으로 지불하되 제일 먼저 분양해주기로 한다. (준공시점 2013년 7월 30일 예정
3. “을”은 건축 및 토목설계비를 착공시점 2013년 2월 15일경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준공시 보존등기 비용은 “을”이 책임지도록 한다.
단, 형질변경에 따른 법정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보존등기는 “갑”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시공회사 ㈜건동종합건설의 건축과정을 책임지며 “갑”에게 어떠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준공후 분양에 있어 토지를 제외한 분양에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을”은 우리은행에서 시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