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03:0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부영6차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