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세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3. 3. 1.부터 2000. 5. 31.까지 근무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법인인 (명칭 생략)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명칭 생략)USA회사로부터 호주 (명칭 생략)Australia회사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1996. 7. 5. 등 3회에 걸쳐 부여받은 후, 2000. 4. 5. 그 중 일부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명칭 생략)회사의 모회사로서 (명칭 생략)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명칭 생략)USA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원고와 미국 (명칭 생략)USA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법적 성격 및 그 범위,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0. 4. 5.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1.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인 2001. 6. 1.부터 7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