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판결의 원인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