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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43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69,252원 및 그중 182,262,451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