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은 우선권을 가짐.[일부패소]
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은 우선권을 가짐.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 2.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함.
2013가단55316 배당이의
AA생명보험 주식회사
1. 김BB 2. 대한민국
2013. 11. 28.
2013. 12. 19.
1.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은 2011. 11. 19. 백CC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1120-4 DD타운 4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임대차기간 2011. 12. 4.부터 2012.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김BB은 백C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EE에게 계약 당일 OOOO원을, 2011. 12. 3. OOOO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김BB은 2011. 12.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접수일 2011. 11. 16.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백CC,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의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제한등기는 없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6.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 김BB에게 OOOO원, 3~5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에게 OOOO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김BB 및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7. 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월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BB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자신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⑵ 피고 김BB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의 가장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DD타운 전체에 관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실제 임대인을 대리한 대리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김BB도 그 중 한 명이다.
㈏ 피고 김BB은 임대인 백CC을 대리한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E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고 김BB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정황 등은 밝혀진 바가 없다.
㈐ 원고는 피고 김BB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백CC의 우체국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우체국 계좌는 2011. 11. 19. 개설되어 약 2달간 일시적으로 사용된 계좌로 실제 백CC이 사용한 계좌는 아니고, DD타운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위하여 임시로 개설된 계좌로 보인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외에 별다른 제한등기가 없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시되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내역 및 법정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판결문 5쪽 참조
⑵ 따라서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합계 OOOO원(순번 1 + 순번 4 + 순번 5)이다.
⑶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