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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찢어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