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해자 C(45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여 구속된 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00: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출소하고 나서 너를 죽여 버리기 위해 쭉 너를 미행하고 다녔다. 네 와이프 가게에 가서 난리를 쳐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