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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4.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명 ‘C’의 기숙사에서 D(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9. 2.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17.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주점 화장실에서 H(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2019. 2. 17.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J(일명 ‘K’)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