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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3호 선 역무실 앞에서 3호 선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열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에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