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10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060,86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060,86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