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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083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의 ‘기존 사원’의 의미

[2] 처음부터 납골당 설치를 예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행정적으로 사찰 용도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비로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에 정한 ‘기존 사원’의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구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 소정의 ‘기존 사원’이라 함은 납골당의 설치 이전에 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및 신도를 구비하여 온 종교적 교당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02년 봄부터 이 사건 부지 상의 컨테이너 박스에 부처님을 모시고 종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2002. 12. 27.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등록을 하고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그 후 이 사건 부지 등을 매수한 후 2004. 11. 6. 피고로부터 위 토지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을 마치고 2005. 3. 3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위 건물 준공 후 곧바로 건물 안에 납골 안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기 시작하는 한편, 2006. 4. 14.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을 묘지시설인 납골당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사건 납골당 설치신고)을 한 사실, 위 사찰 경내에는 납골당인 이 사건 건물과 요사채 및 대웅전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2층 건물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비슷한 때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처음부터 납골당 설치를 예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사찰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비로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위 법률 및 시행령 소정의 ‘기존 사원’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위 법령에서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중 기존 사원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5m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45번 국도로부터 원고 사찰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를 1.2㎞정도 경유하거나 이와 반대편에서 45번 국도에 연결된 비포장 소로를 2㎞정도 경유한 다음 원고 사원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를 수백 미터 가량 경유하여야 하는데, 원고 사원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나 이에 연결된 비포장 소로는 모두 그 폭이 약 4m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폭 5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