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4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 E, L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아래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 수가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E, L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