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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12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6.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목적물: 김해시 C 임야 30,364㎡ 중 약 15,326㎡ 및 D 답 691㎡, E 임야 2,165㎡ 각 토지 합계 18,181.8182㎡(5,500평) - 매도인: 피고 - 매수인: 원고 외 1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에 관하여 원고는 F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G라고 주장하고 있다.

F 또는 G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원고 외 나머지 1인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매매대금: 55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 12.) - 잔금: 450,00,000원 (지급기일 2017. 2. 26.)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 ① 매도인은 김해시 E 토지를 매입하여 잔금지급 전까지 이전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까지 주택 1가구 건축허가를 얻고 면적을 분할하여 이전한다.

③ 매도인은 진입로 입구 물탱크를 철거하여 현재 지정된 장소로 이전한다.

④, ⑤항 생략 ⑥ 매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건축허가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