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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897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3. 10. 5. 수원시 권선구 B 대 27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해 있는 수원시 권선구 C 대 314㎡는 국가 소유로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변상금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 8. 11.부터 2008. 8. 10.까지 국유지인 위 C 토지 중 180㎡(이하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여 변상금 합계 28,849,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원고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고,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맹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 중 약 30㎡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은 원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1985.경 수원시의 환경정비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