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4-284 | 소득 | 1994-12-30
문서번호
재소득46074-284 (1994.12.30)
세목
소득
요 지
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0. 1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님.※ 1996. 5. 13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계약 기일이 1991. 2. 7이고 보험계약 만료일이 1996. 2. 6인 만기 5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