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재무상태에 비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형사판결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의 부정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 등에 의하여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2013구합160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박AAAAAA
송파세무서장
2013. 3. 29.
2013. 4. 19.
1.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OOO는 2010. 1. 13 사망하였고, 원고와 박OO는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박OO는 2010. 7.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상속재산에는 주식회사 OO상호 저축은행(이하 '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0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9. 6. 30.자로 공시된 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이하 '20005. 6. 30.자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가액 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1. 11. 30. 원고와 박OO에게 상속세 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은 OO에 대하여 2010. 6. 말경 검사를 실시한 후, 2011. 2. 22. 영업 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 인출 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OO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6개월(2011. 2. 23.부터 2011. 8. 22.까지)의 영업정지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와 박OO는 2012. 1. 3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0원이다"는 이유로,상속 세 00000원을 환급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0. 금융감독원이 상속개시일인 2010. 1. 13. 기준으로 OO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의하면, OO은 상속 개시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이다.
(2)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의 재산적 가치 하락이 명백하므로, 상속 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79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융감독원은 OO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OO의 재무 ・ 손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밝혀졌다(이하 2010. 6. 말 부분을 '2010. 6. 30.자 검사보고서'라 한 다).
(2) OO의 회장 겸 대표이사인 채OO, 대표이사 겸 사장인 정OOO,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 두한균, 영업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 이OOO은 춘천지방법원{2011고합 39, 254(병합)}에 "차명으로 OO의 대출을 빙자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등도 징수하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6억 원의 대출승인 및 취급을 하는 등 201회에 걸쳐 총 000원의 부실 ・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채규철 등은 2012. 2.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 고등법원(2012노893), 대법원(2012도12582)에서도 위 부분에 관한 유죄 판단이유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우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항,제55조 제1항, 제56조 제l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면서 거래사례가액이 없으므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OO에 대한 회계자료는 2009. 6. 30.자 감사보고서와 2010. 6. 30.자 검사보고서가 있는데, 원고는 2009. 6. 30.자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상속개시일인 2010. 1. 13. 이 사건 주식의 평 가가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2009. 6. 30.자 감사보고서 를 이 사건 주식 의 평 가가액 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9. 6. 30.부터 2010. 1. 13.까지 OO의 재무상태(자산 및 부채)가 변동이 없거나, 적어도 상속개새일 기준으로 재무상태가 그 이상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0. 6. 30.자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OO은 2010. 6. 30. 자기자본 (-)000원, OOOO 자기자본비율 (- )3.99%로 2009. 6. 30.자 재무상태에 비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형사판결에 의하면 "OO의 대표이사인 채OO철 등의 부정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009. 6. 30.자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 등에 의하여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재무상태가 그 이하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2009. 6. 30.자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에 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세무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점(통상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납세의무자가 사 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가 허위 공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피고가 재무상태를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원고는 주주에 불과하고
OO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무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OO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OO의 재무상태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상속개시일은 2009. 6. 30.자 감사보고서와 2010. 6. 30.자 검사보고 서의 중간에 있으므로, 2010. 6. 30.자 검사보고서에 의하여도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런데 2010. 6. 30.자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OO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인 점, 달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OO의 재무상 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 6. 30.자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2010. 6. 30.자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