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공1990.6.15.(874),1173]
면장에 대한 면직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 제4항 , 제3조 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서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면, 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제3조 , 제7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거제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6.20.경 직권면직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뒤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 제4항 , 제3조 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당시의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 그리하여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며 , 하물며 원심은 피고가 1985.6.13. 원고에게 6.15.의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내지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그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의결이 있었던 사실까지 적법히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