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2010구합414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A
대구지방노동청장
2010. 6. 16.
2010.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금 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 보육교사인 D 외 12명의 인건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 17,384,420원의 반환명령, 추가징수금 17,384,420원의 징수결정, 2007. 7. 31.부터 2009. 6. 30.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 63,318,06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 정되고 정당하게 지원받은 금액까지 반환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제한기간 중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63,318,060원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2) 구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2010. 2. 8.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3) 설령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자 자녀의 경우 보육료는 50%만 받고 운영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을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지된다면 원고로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7. 1. 2008년도 2분기(2008. 4. 1.~2008. 6. 30.) 지원금 28,00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노동청 담당공무원이 일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등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 근무기간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결과, D(E생)은 C어린이집에서 2007. 4. 중 2, 3일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 두어 원고는 위 D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위 D은 2007. 5. 25. C어린이집으로부터 761,530원을 송금받았으나, 다음날인 2007. 5. 26. 같은 금액을 C어린이집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원고는 위 D에 대하여 2007. 4. 2.부터 2007. 4. 30.까지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위 D에게 2007. 4. 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544,8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F는 2007. 4. 초경 C어린이 집에 입사하여 2007. 7. 20.경 퇴사하였다가 2008. 7. 7.경 재입사하였음에도 2007. 4. 1.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것처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F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처럼 하여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2007. 7.부터 2008. 3.까지 6,563,810원의 지원금(F에 대한 총 지원금 중 2007. 4. 내지 6.분 및 2007. 7.분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제외함)을 지급받는 등 위 D 외 12명에 대하여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다르게 인건비 신청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하여 합계 17,384,420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일인 2007. 7. 31.은 원고가 2007년도 2분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고, 만료일인 2009. 6. 30.은 원고가 2008년도 2분기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한 2008. 7. 1.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서, 위 지원금지급 제한기간 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지원금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액수는 합계 63,318,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급제한기간 중 부정한 방법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금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반환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구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나머지 지원금 내지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지원금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7년도 2분기부터 2008년도 1분기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일부를 지급받고, 2008년도 2분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그 지급제한기간 중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지원 금 63,318,060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시행령 제56조가 2010. 2. 8. 개정되면서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22026호, 2010. 2. 8) 제11조는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구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 구 시행령 제56조 제1, 2항,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민병국
판사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