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헌마1362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8헌마406 (병합)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다.
2018.06.28
1. 청구인 김○정, 한○성, 김○원, 류○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2017헌마1362
청구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앞으로 시행될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하려 했거나,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당시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들로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406
청구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8. 6. 13.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들로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25세 이상”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6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항]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각 호 생략)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각 호 생략)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높은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선거 이전에 미리 참정권의 주체와 피지배 국민을 구별하고 대의기관에 20대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대의제 및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며,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보통사람의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갖추고 병역의무와 납
세의무를 부담하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 김○정, 한○성, 김○원, 류○정의 심판청구
(1)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청구인 김○정은 1993. 2. 22., 한○성은 1993. 1. 29., 김○원은 1993. 5. 10., 류○정은 1993. 2. 25. 각 출생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 당시 이미 25세에 이르게 되어 피선거권이 있었고,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도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1) 쟁점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선거일 기준 25세 미만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무담임권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므로(헌재 2014. 3. 27. 2013헌마185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 균등의 문제로서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에 포함되고,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 헌재 2016. 12. 29. 2016헌마227 ;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5조 및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입법자는 피선거권 연령을,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 수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연령 설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등의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로서 현저히 높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청된다. 이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
하여 요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납세 또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 선거권 연령에 비하여 피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에 관한 사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반드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폭넓은 권한이 있고, 주민의 복리를 좌우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자치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 선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청구인 김○정, 한○성, 김○원, 류○정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별지]청구인 명단
(2017헌마1362)
1. 류○형 (1994. 8. 6.생)
2. 장○정 (1994. 5. 10.생)
3. 차○우 (1995. 10. 14.생)
4. 유○ (1997. 12. 26.생)
5. 이○수 (1994. 3. 7.생)
6. 강○하 (1995. 1. 19.생)
7. 김○정 (1993. 2. 22.생)
8. 김○수 (1996. 4. 7.생)
9. 곽○호 (1995. 9. 27.생)
10. 김○석 (1998. 1. 29.생)
11. 이□수 (1998. 1. 26.생)
12. 김○민 (1994. 2. 7.생)
13. 김○른 (1996. 6. 27.생)
14. 강○희 (1993. 8. 16.생)
15. 김○희 (1993. 9. 11.생)
16. 김○성 (1994. 8. 22.생)
17. 최○희 (1998. 2. 9.생)
18. 박○영 (1997. 4. 2.생)
19. 김○윤 (1995. 4. 1.생)
20. 이○우 (1998. 5. 12.생)
21. 김○라 (1995. 11. 16.생)
22. 박○진 (1995. 12. 7.생)
23. 한○수 (1998. 5. 29.생)
24. 이○영 (1998. 1. 15.생)
25. 성○훈 (1998. 1. 31.생)
26. 한○명 (1995. 1. 12.생)
27. 장○호 (1997. 4. 6.생)
28. 채○주 (1998. 7. 11.생)
29. 차○재 (1998. 11. 10.생)
30. 한○성 (1993. 1. 29.생)
31. 임○준 (1994. 5. 19.생)
32. 이○희 (1997. 1. 19.생)
33. 이□희 (1994. 1. 9.생)
34. 안○태 (1993. 9. 28.생)
35. 김○원 (1993. 5. 10.생)
36. 서○식 (1993. 7. 21.생)
37. 최○혜 (1997. 10. 21.생)
38. 박○수 (1995. 9. 14.생)
39. 이○윤 (1993. 11. 9.생)
40. 류○정 (1993. 2. 25.생)
41. 서○영 (1994. 5. 4.생)
42. 박○듬 (1994. 8. 31.생)
43. 최○영 (1996. 10. 4.생)
44. 이○정 (1996. 11. 2.생)
45. 황○수 (1994. 4. 5.생)
46. 김○우 (1997. 1. 29.생)
47. 강○지 (1993. 10. 7.생)
48. 백○빈 (1996. 9. 20.생)
49. 김○주 (1996. 9. 29.생)
50. 김○일 (1994. 9. 11.생)
51. 이○은 (1998. 4. 10.생)
52. 주○민 (1998. 3. 23.생)
53. 안○진 (1996. 4. 5.생)
54. 김○혜 (1996. 5. 28.생)
55. 이○아 (1996. 6. 26.생)
56. 성○규 (1997. 9. 22.생)
57. 김○현 (1996. 2. 5.생)
58. 손○이 (1994. 4. 3.생)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최홍은
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3. 변호사 장서연
4.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
5.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염옥남
6.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희경
7.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조용의
( 2018헌마406 )
1. 손○ (1995. 1. 2.생)
2. 이○근 (1994. 7. 28.생)
3. 이□수 (1998. 1. 26.생)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이정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