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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선고 2018나534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345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특별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권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호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563,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D(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4. 16.경부터 피고 시설에서 거주하며 요양하였는데, 피고 시설에 입소할 당시 원고의 장애정도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다. 원고는 2005. 3. 17.부터 2005. 5. 10.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발진 등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05. 4. 21.경부터 반응이 느리고 멍해지면서 앉히면 뒤로 넘어가는 등 신경학적 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H병원 의료진은 2005. 5. 9.경 뇌 CT 검사를 통해 뇌수두증이 의심스럽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진단 이후 원고는 2005. 5. 11.경 G병원으로 전원하였고, G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뇌수두증을 확인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이전 병원 의사가 이미 뇌수두증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의 증상이 통상적으로 응급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수두증이 아닌 만성적인 병증으로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5, 5, 20.부터 거의 매달 G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뇌수두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질약 관련 약물 처방만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2. 20.경 G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보행장애, 양하지 위약감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당시 보호자였던 피고 시설 직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며칠 뒤인 2006. 1. 2.경 G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다. G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및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을 옮기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뢰서와 CT 복사본을 발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6.10. 1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내 단락술을 받았고, 2008. 6. 13.경 같은 병원에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 K,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시설에 입소할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시설 입소기간 중에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는 위생상태가 불량하였고, 넘어지거나 피고 시설의 지도교사나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인과 싸우는 등으로 외상을 입게 되어, 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뇌수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는, 2005. 4.경 H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전원을 권유하자 G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하면서, G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원고의 증상이 최근에 악화되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아, 위 병원 의사로 하여금 만성적인 악화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치료를 지연시켰다. 또한, G병원 의사가 2005. 12.경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고는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뇌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006. 1. 2.경 원고가 뇌 CT 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G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피고 시설 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

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상 원고가 피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위와 같이 수술치료를 지연하는 등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정하여진 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 634,563,642원(일실수입 288,295,187원, 향후치료비 2,709,709원, 개호비 716,601,175원을 합한 1,007,606,071원 중 40%인 604,563,642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시설에서의 외상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가 원고의 수술 치료를 지연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1, 2,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수두증의 경우 그 진단을 위 해서는 뇌 CT 검사나 뇌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물치료 등 다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으며, 뇌수두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뇌실-복강내 단락술 등 수술인 사실, E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진단 시기(2005, 5. 9.경)부터 이 사건 수술 시기(2006, 10. 17.)까지 약 1년 6개월가량 뇌수두증 수술이 늦어져 원고의 지적 장애 정도가 3급에서 1급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F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뇌수두증이 이 사건 진단 당시 무렵인 2005. 4.경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술 지연이 지적장애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병원, K,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수술 치료를 지연시키는 등의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하여 뇌수두증이 의심스럽다는 이 사건 진단이 이루어진 계기는 당시 원고의 보호자였던 피고 시설 직원이 2005. 5. 9.경 H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원고에 대한 뇌 CT 검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진단 당시 H병원 의료진이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인 피고 시설 직원에게 뇌수두증 수술을 권유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 시설 직원은 H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G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을 뿐이다.

③ 원고가 G병원으로 전원한 2005. 5. 11.경 원고 및 보호자로 동반한 피고 시설 직원은 위 병원 의료진과 뇌수두증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면담 당시 의료진이 뇌수두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뇌 CT 검사나 수술을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G병원 의료진은 이미 다른 의사가 뇌수두증으로 진단한 내용과 원고와의 면담 결과, 원고의 기왕증, 현재 증상 등을 토대로 원고의 당시 증상이 통상적으로 응급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수두증이 아닌 만성적인 병증으로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수두증 소견이 실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대하여는 경과를 두고 관찰해보며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피고 시설 직원이 G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증상이 최근에 악화되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없고, G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이 최근에 악화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통상 뇌 CT 검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피고 시설이 사전에 시설 입소자 가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취한다. 원고가 2005. 12. 20. G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뇌 CT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피고 시설 직원이 이를 거부한 것은 원고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며칠 뒤인 2006. 1. 2.경 원고가 뇌CT 검사를 받은 것은 원고 가족이 동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G병원 의료진은 2005. 12. 20. 원고의 수두증이 이전보다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급성 수두증 상태는 아니어서 응급질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⑦ G병원은 2006. 1. 4.경 CT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서 원고를 전원 처리하였는데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⑧ 이후 원고가 피고 시설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원고는 2006. 1. 25. 설 무렵에 가족과 같이 지냈고, 2006. 2. 7.에도 가족과 같이 지냈다. 원고가 2006. 6. 22.경부터 6. 27.경까지 H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진료기록부에 원고의 주소지가 피고 시설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6. 6. 27.경에 피고 시설에서 생활하였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원고가 2006. 1.부터 위 일시까지 혹은 2006, 1.부터 2006. 10.까지 계속 피고 시설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⑨ 설령 원고가 2006. 6. 27.경까지 혹은 그 뒤로 계속 피고 시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G병원은 원고의 수두증이 응급질환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점, G병원이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 시설 직원이 의료진의 뇌수두증 수술 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수술 치료를 요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는 가족과 같이 지낼 당시 뇌수두증의 증상인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고, 원고 가족의 동의 하에 CT 검사도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가족은 적어도 2006. 1.경에는 원고가 수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⑪ F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뇌수두증이 이 사건 진단 이전에 실비우스관 폐쇄로 인하여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사건 진단 당시인 2005. 4.경 발병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에 대한 수술 지연이 지적장애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 진단 당시인 2005. 4.경 뇌수두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경우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H병원 입원 중 관찰된 신경학적 변화만으로는 원고의 뇌수두증이 반드시 2005, 4.경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김정우

판사 조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