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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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9. 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6. 8. 9. 주거이전비 등 합계 17,821,520원과 2016. 8. 12.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281,38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