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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22153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7.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정원이 49명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D은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된 보육교사이며, E은 원고의 자녀로서 2017. 2. 22.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16.부터 2017. 2. 2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건강악화로 정상출근하지 않는 D을 면직처리 하지 않고 허위상태를 유지하여 기본보육료 2개월분(2016. 12., 2017. 1.) 191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산출기준인 교사 1명에 대한 35만 원, D으로부터 돌려받은 교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함) 2개월분 42만 원과 복지수당 2개월분 30만 원 등 보조금 합계 298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2016. 12.부터 자격 없는 보육교사인 E을 채용하여 보육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만1세반인 F반에 자격 있는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3. 23.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 따른 3개월(2017. 4. 24.~2017. 7. 23.)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따른 298만 원의 보조금 반환 처분, 같은 법 제45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에 따른 3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900만 원(=90일×1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4, 1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