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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32437

선거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이사 전원 해임 결의 1) 피고의 원장(대표자인 이사임)이던 C가 2012. 12. 31. 원장 지위를 사임함에 따라, 당시 부원장이던 D은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 D은 2013. 4. 1. 피고의 회원들에 대하여 ‘2012년도 사업결과 및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6. D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기타 토의 안건으로 피고의 이사 21명 전원에 대한 이사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3) 위 해임결의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들이던 E과 F은 2013. 5.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합3194호로 회의안건 미통지와 의결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며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나1815]에 계속 중이다. 다. 선거관리위원 선출 D은 2013. 5. 15. 피고의 회원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제2차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건, 부실회원 정리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3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G, H, I을 비롯한 6인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 라. 임원 선거 1) D은 2013. 6. 5. 피고의 회원들에 대하여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3년도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