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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노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A가 운전한 원심 판시 차량은 위 피고인의 가족 소유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위 피고인에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를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은 말싸움을 말리는 행위이거나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36 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55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하면,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그 체 납일이 60일 이상이며 관련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