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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67,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1986. 4.경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6. 11. 8.부터 2013. 9. 12.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나. 원고는 2011. 9. 21.경 3억 원 권 무보증회사채 ‘C’ 1장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5. 위 회사채와 동일 종목인 3억 원 및 2억 원 권 무보증회사채 ‘D’ 2장(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시 관련 법령 및 원고 금고의 정관 등 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새마을금고 정관 제45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간부직원으로 전무상무와 기타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금고의 직원은 법, 령,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0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중앙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종목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 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