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종대
변호사 박석홍(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검사의 주장
원심은,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적용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필요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만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나, 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조세벌 처벌법령’이란 단행법인 「조세범처벌법」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미의 조세범에 대한 처벌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조세포탈범을 엄중 처벌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를 차등을 두어 그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입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수범자인 일반인도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국가에 낼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포탈세액에 따라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하여도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5. 8. 24. 양산세관에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 480만갑에 대한 지방세 납세담보금을 입금시킨 것처럼 속여 위 480만갑 중 2,741,000갑을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635,471,500원을 포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관련 법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조세범 처벌법」
제2조 (조세의 정의)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
제9조 (조세포탈자 등의 처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3) 「지방세법」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라.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등의 준용 )’라는 제목 하에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그의 시행을 위한 부속 하위법령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이외에도 「형법」·「관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된 범죄 가운데 특정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형법」등에 규정된 다른 범죄들도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처벌법령’이라는 문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곧바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를 포탈한 자와 지방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세와 지방세 각기의 성격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급을 달리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지방세법」에 ‘조세범처벌법령’이라고 규정된 것을,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의 조세범에 대한 처벌 법령’이라고 해석하여 그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관하여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노12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7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 11. 16. 선고 2004노1984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인의 제의에 따라 위 범행에 이른 점, 10여년 전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