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 피고인은 2013. 7.경 경남 함양군 B 토지에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상 2개소를 설치하여 산림면적 18.5㎡를 일시사용하였다.
[2014고정77]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관리 구역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창고를 설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산지여부 확인) [2014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지 불법전용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