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96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5.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5.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