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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087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