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무효 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1987. 2. 12. 건설부 고시 B(이하 ‘1987. 2. 12.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미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고시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경북도청, 구미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구분 번호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F공원 근린 G일대 - (증)35,000 35,000 위 변경결정도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도시계획상의 공원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다. 피고는 1999. 5. 29. 구미시 고시 C(이하 ‘1999. 5. 29.자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로 구미 도시계획시설(F공원) 조성계획을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근거하여 결정,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였다. 라.
원고는 2000. 5. 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는 위 F공원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시설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30년 전부터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바, 위 공원과 연접하여 도립공원이 있고, 가까운 곳에 H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0. 7. 5. 원고에게 'F공원과 연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