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리빙 텔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61세) 가 " 부엌에 보관 중인 김치찌개를 왜 먹었냐
" 고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한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빰을 다시 손으로 한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에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