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1. 12:0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였는데,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8. 30.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