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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571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매매단지관리단,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매매단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14. 1. 9. 서울 강남구 F, G에 있는 B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 내 전체 입주세대와 공유부분의 조명을 일체형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공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4. 3. 3.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E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성과표준계약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원고가 소정의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고 초기 설비투자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며, 에너지 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원고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하고, 절감액이 보증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손실을 보전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위 계약 이후 원고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관리단은 C 주식회사(2018. 4. 2. 피고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D’라 한다

)를 위 에너지 절약 사업에 LED 조명시설 납품설치사업자로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1.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위 2014. 3. 3.자 성과표준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E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표준계약서 사업명: B매매단지 LED조명교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