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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3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E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골재로 이용하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강원 평창군 F 면적 2,367㎡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위 터널공사에 따른 산물처리(토석적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적치 부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강원 평창군 G, H, I, J, K, L, M, N, O 합계 면적 5,567㎡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토석을 적치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I, P, Q, R, N 임야 합계 면적 3,097㎡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에 토석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는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M 농지 면적 754㎡에 대하여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G, H, K, L, O 국가소유의 토지 합계 2,908㎡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 승인 등 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