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54 | 부가 | 1989-07-11
부가22601-954 (1989.07.11)
부가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여행사와 단체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실시하였을 때 본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해외여비정산시 구비할 증빙서류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행사와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거래조건
(1) 옇애사가 총예상경비를 산출하여 작성한 견적금액을 총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단가를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모든 채권채무는 이 단가를 지불하므로서 소멸되며 여행을 완료한 후에 실제경비의 과부족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총여행경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항공료
나) 체제비
다) 알선수수료
나. 질의내용
(1) 여행사의 주장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항공료에 관하여는 실제로 발생한 증빙서(항공권)를 의뢰인에게 제출하고 체제비에 관하여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실제 발생한 영수증(호텔영수증, 식당영수증 등)은 의뢰인에게 제출할 수 없다.
(의뢰인의 문제점)
부가가치세제도상 거래명세서란 세금계산서를 합계로 발행할 때에 매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과적인 서류에 불과하므로 합법적인 거래증빙을 위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입금표란 단순히 금전의 수수관계만을 입증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으로는 거래증빙이 곤란하다.
(2) 의뢰인의 주장
주장1: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항공료 및 체제비에 관하여는 실제로 발생한 증빙서 (예: 항공권, 호텔영수증, 식당영수증 등)는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장2: 총여행경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