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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불상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거실에까지 침입하여,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고, 2018. 9. 중순 일자불상 02: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기간 경과 후 약 5개월 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