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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