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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68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20,864원, 원고 B에게 30,682,629원, 원고 C에게 14,221,494원, 원고 D에게 22,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