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2(1)민,155;공1974.6.1.(489),7855]
교육공무원의 승급을 전제로 한 일실이익의 산정과 입증책임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대한민국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 장기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인 1969.1.1 현재 이리시 동산국민학교 여교사로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소정의 23호봉으로서 월보수가 17,09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72.3.31 까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날인 1972.4.1부터 그가 65세의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2003.1.31까지는 그의 사망 이후에 개정된 새로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월보수와 또 그 규정에 의한 각 승급기간에 따라서 각각 순차로 승급되는 보수를 수입의 기초로 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다 하였더라면 현실적으로 얼마나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그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손해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기다려 비로소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 및 1974.3.26 선고 73다502 판결 각 참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위 소외 망인이 교육공무원정년인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원판시와 같은 증액되고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 있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인의 수익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인정한 나머지 이러한 수익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중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