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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366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