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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상주 및 조문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7세)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있는 화환 및 상조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 사건경위 파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손목을 내밀며 “수갑 채워라, 잡아가라”라고 하고 갑자기 위 G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우려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일시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