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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33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37,861원 및 그 중 9,025,731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제천시 C 잡종지 2,2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2.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16. 2. 24. 접수 제459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2. 피고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와 같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피고 A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지 두 달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