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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에서 정한 ‘ 문서 등을 배부하게 한 자’,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해석, 죄형 법정주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