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발행위를 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중순경 자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C 전 1,200㎡의 농지에 승마체험장을 조성하여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