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2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피고인
진현일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사 김지혜 ( 국선 )
울산지방법원 2012 . 11 . 14 . 선고 2012고단1807 판결
2013 . 3 . 22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B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목적지에 데 려다 주었을 뿐 ,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70만 원 등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 5 . 25 . 선고 99도9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B는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 조수석 뒤쪽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 가 내리려고 하자 다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 고인에게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 ( 공판기록 53 , 54면 , 증거기록 13 , 44 , 45면 ) ,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 당신은 누군데 나를 강제로 태우고 가느냐 " 고 말하였고 , 내려달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간 점 ( 공판기록 5 , 564면 , 증거기록 14 , 45면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적어도 B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 원 1984 . 8 . 21 . 선고 84도1550 판결 참조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착할 바 없지 아니하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