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 제143조 (2)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1항 단서, 제129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1981.6.24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라남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등을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였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당선무효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의 요지는 첫째, 구례군 용방면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81.3.25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운반함에 있어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관의 동반없이 당해 투표구 투표사무종사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오토바이에 싣고 운반케 하여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제2항 에 위반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에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직원 또는 개표사무 종사원이 아닌 순천시 총무과장인 소외인를 비롯한 수명이 개표소내에 개표통계석을 만들어 개표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셋째, 구례군 구례읍 제6투표구, 같은 군 산동면 제 1, 2, 3, 4투표구, 순천시 장천동 제1투표구, 승주군 낙안면 제5투표구, 같은 군 주암면 제 4 투표구 등에 있어서는 원고의 득표수 일부를 줄이고 이를 피고등의 유효표로 계산하여 발표하였고 넷째, 전라남도 제5선거구에 있어서는 약 600여 표로 추산되는 원고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 계산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결국 피고들의 당선은 무효라고 함에 있다.
2. 먼저 전단 청구원인의 1, 2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선거관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위반 사실을 들어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것임이 명백한바, 국회의원선거법이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제도를 규정하여 소송에 의하여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그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및 청구원인 사실등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확정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송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 법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소송의 전제요건으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당선인은 자동적으로 당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의 사유와 그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법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가 선거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성질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1항 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9조 제1항 및 제4항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129조 제1항 은 지역구 당선인의 결정을, 제4항 은 무투표 당선인의 결정을, 제130조 는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을, 제132조 제1항 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의 효력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서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위 3, 4 사실은 필경 위 제129조 제1항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어야 할 것이고 당선인인 이건 피고등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이며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및 제143조 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 규정하고 당사자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이 잘못은 그 보정의 길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